◀ 앵커 ▶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려던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긴데다,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했는데도 기소 대상에서 빠진 일부 의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재판에 넘긴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패스트트랙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한국당 당직자들과 충돌을 빚은 경웁니다.
"국회 폭력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한국당인데 왜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소했는지" "여야 숫자맞추기가 아닌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했어도 국회 경호권으로 해소했어야지 본인들이 자력구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당시 한국당 의원들 중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를 두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냐 특정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몸싸움을 한 영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부터 수사를 했는데 왜 이제야 결과를 발표했는지, 공수처법 처리 여부를 보고 결과를 묵혀뒀다가 이제야 발표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돌 영상의 분량이 방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신속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대상을 선별하고 국회일정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정치검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뉴스투데이
김아영
회의장 들어가려 했어도 '기소'…檢 수사 기준 논란
회의장 들어가려 했어도 '기소'…檢 수사 기준 논란
입력
2020-01-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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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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