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을 한 건데요.
집주인이 즉각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반년째 비어 있는 한 호실로 지역 국회의원실이 보낸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수신자는 이 곳에 산 적도 없는 최모씨.
지난해 11월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는 최 씨가 무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 놓은 건데, 정작 건물주는 첫 우편물이 날아올 때까지 한달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현재 최 씨는 연락 두절 상태.
건물주는 꼼짝없이 원찮는 동거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
"상당경찰서 가서 이 분은 법적으로 조치해 달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거주지를 여기에다 해 놓았냐…"
법적으로 세대주가 있는 집은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런 경우는 건물주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을 했죠. 10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대 편입이 아닌 단독세대 구성이면, 집주인이나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당장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전입 한달 뒤 현장 조사를 거치긴 하지만, 적발이 된다 해도 직권말소까지 또 두달입니다.
[청주시 00주민센터 관계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신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죠, 없죠."
주로 청약이나 학군 배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위장전입.
선거철엔 속칭 원정 투표에 악용될 우려도 높은데, 현행법상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은 3년 미만 징역 등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뉴스투데이
심충만
집주인 몰래 '한 지붕 두 가족'…위장전입 못 막나
집주인 몰래 '한 지붕 두 가족'…위장전입 못 막나
입력
2020-01-06 06:42
|
수정 2020-0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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