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올해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한 천 800여 만 명 중 67%에 달하는 천250만 명 가량이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총 금액은 약 7조2천억원으로 1인당 60만원 가까이 돌려받은 셈입니다.
반면 전체의 약 19% 가량은 약 2조 9천억, 1인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80만 명 가량으로 약 57%가 1인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37%는 평균 약 54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준 세금은 최근 4년간 매년 늘었습니다.
올해는 2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로 축소되면서 7세 미만 아동 부모의 경우 지난해보다 15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고, 해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아온 만큼 면세점도 같은 의미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미술관 입장료, 도서 공연비 등 공제혜택이 커지는 것들도 있어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임소정
셋 중 둘은 '13월의 보너스'…올해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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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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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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