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년 전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 정장 한 명만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쳤는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입니다.
실무책임자였던 이 모 전 경비안전국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해경총수였던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구조를 위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경 선박이 '퇴선 명령'을 했던 것으로 허위 기재된 문서를 결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퇴선 명령을 했다라는 가일지 상의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지시를 했다,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수기로 쓰는 항박일지로 쓰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윗선에서."
검찰은 또, 참사 당일 해상에서 발견됐던 임경빈 군이 해경 선박에 있던 헬기로 신속히 이송되지 못하고, 경비정을 전전하다 숨진 과정에 해경 수뇌부의 책임이 있었는지 수사중입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당시 현장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했을 뿐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6년 전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건 현장지휘관이었던 당시 해경 123 정장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전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미 6년 전에 했어야 할 뒷북 조치"에 불과하다며, 검찰 특수단이 해경 수뇌부 처벌만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뉴스투데이
임명찬
임명찬
너무 늦진 않았을지…6년 만에 지휘부 '영장 청구'
너무 늦진 않았을지…6년 만에 지휘부 '영장 청구'
입력
2020-01-07 06:17
|
수정 2020-01-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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