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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징어'됐나 했더니…씨 말리는 '싹쓸이' 조업

왜 '금징어'됐나 했더니…씨 말리는 '싹쓸이' 조업
입력 2020-01-07 07:38 | 수정 2020-01-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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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

    왜 이렇게 귀하고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어선들이 씨를 말리고 있는 가운데, 법을 무시한 채 집어등을 켜고 자루형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해, 100억원 넘게 벌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선마다 수십개의 등을 환하게 밝힌 채 오징어 잡이에 한창입니다.

    불빛을 좋아하는 오징어가 몰려들면 낚시로 잡아올리는 '채낚기 어선'입니다.

    이렇게 불을 밝힌 어선이 자루형 그물로 오징어를 잡는 건 불법.

    오징어 어족 보호를 위해, 그물로 바다를 훑는 '트롤 어선'은 등을 켜놓고는 조업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법규정을 무시하고 집어등과 자루형 그물을 함께 써 오징어를 쓸어담다시피 했습니다.

    [김명규/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계장]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에서 모인 오징어를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붙잡힌 일당은 21명.

    선장 55살 김 모씨와 63살 최 모씨 등은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 등 16척을 동원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바다를 훑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4년간 잡은 오징어만 118억 원 어치로, 이들은 사이좋게 수익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이같은 불법 공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명규/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계장]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ㆍ단속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 대목인 작년 10월과 11월, 경북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854톤으로 1년 전의 12%에 그쳤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오징어 불법 조업 가담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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