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자동차 속도제한이 시속 30킬로미터로 낮아지고,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크게 오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자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제2의 민식이를 막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부모님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하교시간인 오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 차거나,
차량 제한속도를 크게 어기고 내달리는 차량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던 스쿨존 안에서의 차량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로폭이 좁아 별도의 보행공간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 차량제한속도를 20km 이하까지 더 낮춥니다.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습니다.
스쿨존에 어린이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스쿨존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도 설치도 확대됩니다.
우선 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CCTV 1천 5백대와 신호등 2천 2백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미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뉴스투데이
신수아
"스쿨존 아예 달릴 생각 말라"…20km/h까지도 제한
"스쿨존 아예 달릴 생각 말라"…20km/h까지도 제한
입력
2020-01-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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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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