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198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상정했습니다.
◀ 앵커 ▶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여야 합의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7시에야 시작됐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문제 삼으며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연기와 관련 상임위 소집,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올려진 198개 민생법안은 3시간 만에 모두 처리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상정했지만, 정작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면,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칠 거란 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들 법안을 오는 13일 새로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한국당과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검찰 인사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뉴스투데이
이동경
민생법안 198건 통과…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민생법안 198건 통과…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입력
2020-01-10 06:12
|
수정 2020-01-10 06: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