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에는 경제계가 요구해온 '데이터 3법'과 저속득층 지원을 늘리는 '연금 3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재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발의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부처별로 분산돼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신산업의 물꼬가 터질 거라면서 환영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인과 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연금 3법'도 통과됐습니다.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확대돼 노인 32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지난달 종료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재개돼 2024년 말까지 계속되고,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는 대상도 넓어집니다.
골수 검사를 받다 의료 사고로 숨진 故 김재윤 군의 이름을 딴 '재윤이법'도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사망이나 영구 결손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청년을 19살부터 34살까지로 정의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한 청년기본법과 소상공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 소상공인기본법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을 16%에서 25%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도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뉴스투데이
신재웅
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은?…어떻게 달라지나
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은?…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01-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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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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