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재영

"윤석열이 명을 거역…있을 수 없는 요구했다"

"윤석열이 명을 거역…있을 수 없는 요구했다"
입력 2020-01-10 06:15 | 수정 2020-01-10 06:58
재생목록
    ◀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이 오히려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다렸지만, 오히려 윤 총장이 '인사안을 제3의 장소로 갖고 오라'며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총장의) 의견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된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인사위원회 끝나고 6시간을 기다렸지만 윤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또 "검찰총장은 특정한 자리나 사람, 인사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모든 자리에 일일이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인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 하는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윤 총장이 월권을 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검찰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