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넣은 정당 명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체 9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
[권순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
"비례OO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포함한 의결사항 8건입니다."
2시간 넘은 토론에 이은 표결에서 과반수로, 기존 정당 이름 앞에 '비례'만을 붙이는 정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명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하고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이던 '비례자유한국당'은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보내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우려'는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은 이번 결정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총선 지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뉴스투데이
신재웅
'비례OO당' 명칭 불허…한국당 "야당 탄압"
'비례OO당' 명칭 불허…한국당 "야당 탄압"
입력
2020-01-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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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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