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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20-01-14 06:13 | 수정 2020-01-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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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온 가수 승리는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뒤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승리]
    (혐의 모두 부인하십니까?)
    "……."

    법원의 결정에 안도한 듯 차 안에서 손으로 한 차례 얼굴을 쓸어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승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이 8개월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승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기존에 적용된 5가지 혐의 외에, 승리가 양현석 전 YG 대표와 3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추가했음에도 시급히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승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검찰의 자신감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검찰과 승리,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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