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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덕영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0-01-15 06:13 | 수정 2020-01-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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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13시간에 걸쳐 진행한 1심 판결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신상 공개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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