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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요즘 힙한 스타일? 알록달록 '할매 패션' 外

[아침 신문 보기] 요즘 힙한 스타일? 알록달록 '할매 패션' 外
입력 2020-01-15 06:31 | 수정 2020-01-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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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

    할머니들이 즐겨 입던 옷 같다고 해서 '할매 패션'이라고 부르는 빈티지 스타일이 최근 복고 열풍과 맞아떨어지면서 젊은 층이 찾는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복고 패션을 연출할 때 자주 입고 나오는 '할매 카디건'이라고 합니다.

    SNS에서도 꽃무늬 자수가 크게 들어가 있거나, 알록달록 여러 색상을 섞어 짜낸 '할머니 카디건', '할매 패션'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할매 패션의 또 다른 핵심 아이템은 앞코가 둥글고 발등에 가죽끈이 달린 구두인데, 지금의 할머니 세대들이 학창시절 교복에 같이 신던 신발이었다고 해서 할매 패션으로 함께 분류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시가 지난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안 되는 차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렉스턴 투나 그랜드 카니발 등은 매연저감장치가 개발 중이지만, 나머지 산타페나 투싼 같은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코란도, 무쏘 등 쌍용차의 경우, 엔진 자체 결함 때문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이 때문에 약 4만 5천 대의 차량이 내년부터 강제 폐차될 위기에 처했는데,

    서울시는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조기폐차 신청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6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장시간 촬영과 폭언, 차별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촬영 당일 급하게 나오는 '쪽대본'과 밤샘· 장시간 촬영 등의 관행이 아동·청소년 연기자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약속된 출연료를 다 주지 않는 등 출연료 지급 체계도 불합리했다고 합니다.

    또, 촬영장에서 보조출연자는 식사나 대기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급'에 따라 차별을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탓에 한 촬영장에서 단역은 대기실에서, 보조출연은 추운 로비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알라를 '입양'했다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알라를 실제로 집에서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당 동물과 관련 단체를 후원하는 이른바 '랜선 입양'을 했다는 의미라는데요.

    호주에서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지속 중인 산불로 코알라 8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을 후원하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 건데, 보호단체가 돌보는 코알라 가운데 한 마리를 선택해 후원하면 온라인 입양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는 40년 넘은 가로수 19그루가 밑동만 남긴 채 싹둑 잘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가로수가 쓰러져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우선에 둔 구청의 판단이지만 사라진 가로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시야를 가리고 낙엽이 지저분했던 탓에 잘라내길 잘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로수도 시민의 자산인데,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조치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성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교육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데요.

    때문에 센터가 자발적으로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거르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취업해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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