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손령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오늘 대법원 선고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1-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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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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