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피해자 배상에 국가가 쓴 비용을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먼저 고 유병언 회장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소유자로, 적법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운항하는지 감시,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월호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과적하고, 화물 고박도 부실하게 하는 등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참사를 야기했다고 본 겁니다.
정부가 제기한 4천2백억 원가량의 청구액 중 국정조사, 분향소 운영 등 국가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구상 범위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등 3천 7백여억 원.
재판부는 이중 70%를 고 유병언 회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책임으로 보고, 유 회장의 구상 의무를 상속한 세 남매가 총 1천 7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장남 유대균 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안전운항 관리와 퇴선유도 조치 등을 소홀하게 한 국가에게도 25%의 부담 책임을 물었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한 업체에게도 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원인제공자가 이미 사망했지만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 지급한 피해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게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한 책임 비율을 정하면서 현재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선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뉴스투데이
홍신영
"유병언 일가 1700억 내라"…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
"유병언 일가 1700억 내라"…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
입력
2020-01-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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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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