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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설치하면…20분 마다 경고성 '폭탄전화'

불법 광고물 설치하면…20분 마다 경고성 '폭탄전화'
입력 2020-01-21 06:49 | 수정 2020-0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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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폭탄 전화를 거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 자동 전화를 걸어 해당 업체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건데요.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필라테스 회원 모집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이 전봇대에 걸려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단속반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배포한 벽보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써..."

    불법 광고를 자체 철거하라는 경고 알림입니다.

    이 전화 메시지는 20분마다 자동으로 이 업체에 전달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연속발신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도 바로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아예 전화를 못 쓰게 만들 계획입니다.

    혹시나 이들 업체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개의 예비번호까지 갖췄습니다.

    [박병영/울산남구청 도시창조과]
    "(지금까지) 저희가 전화를 하면 착신 거부를 하고 또 단속을 하러 가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고전화를 받은 한 아파트 임대 홍보업체는 생각지 못한 전화폭탄에 반발합니다.

    [아파트 임대 홍보업체]
    "짜증 나죠.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광고를 조금씩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울산에서만 4천 970만개.

    떼도 떼도 나붙는 불법 광고물에, 집요한 폭탄 전화로 맞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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