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4살 어린이가 숨지면서 만들어진 일명 하준이법에 맞춰서 국토부가 관련 규칙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규칙을 잘 뜯어보니, 정말 사고가 막아질지 걱정됩니다.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3개월 전 4살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
차량을 미끄러지게 했던 경사로는 그대로인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 차량 고임목이 가득 들어있는 함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차량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고정석]
"고임목이 차량이 들어올 때 보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걸 설치하라고 안내를 해주시거나 그런 분도 없으신 것 같고…"
운전자들의 자율에만 기대야 하는 방식 대신 아예 바닥에 고정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공원 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
"이쪽이 경사니까 스토퍼(고임목)를 설치하려면 여기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설치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6월 하준이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을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자에 쌓아놓기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준이법 법안엔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오히려 느슨해진 셈입니다.
게다가 경사가 몇 도 이상이어야 미끄럼 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지자체로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
"좀 경사도가 심한 곳은 고착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사도도…"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비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준희
눈물로 통과된 '하준이법'…사고 현장 가봤더니
눈물로 통과된 '하준이법'…사고 현장 가봤더니
입력
2020-01-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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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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