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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감찰 필요" vs "적법한 기소"

최강욱 기소…"감찰 필요" vs "적법한 기소"
입력 2020-01-24 07:11 | 수정 2020-01-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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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과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았다"면서 "이번 기소는 '날치기 기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파악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환 조사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를 보류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3차장과 반부패 부장은 검찰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중요사건 처리는 지방검찰청장의 결재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감찰이 필요하고,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최 비서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 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총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건 검찰총장"이라며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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