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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기소' 감찰 예고에 전운…윤석열 겨누나

'날치기 기소' 감찰 예고에 전운…윤석열 겨누나
입력 2020-01-25 06:13 | 수정 2020-01-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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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절차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검찰총장이 지시한 만큼 합법적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와 문제가 없다는 검찰 모두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청법 7조를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21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즉 '지검장'은 검찰청의 사무를 맡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했는데,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기소를 보류하라'는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무시한 채 지검장 결재 없이 3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들어 "최상급자인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 기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사팀을 감찰한다면 즉시 기소하라는 검찰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중앙지검장 역시 감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감찰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실제 감찰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팀 지휘 책임자인 지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직접 지시하는 상황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서 최 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10개월간 총 16시간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써 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적시했고,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분명 인턴 활동을 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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