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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꼼짝마"…내달부터 특사경 활동

"부동산 투기 꼼짝마"…내달부터 특사경 활동
입력 2020-01-28 07:16 | 수정 2020-01-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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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달부터 불법전매나 탈세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할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되면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달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은 15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왔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국토부내 특별사법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원까지 합쳐지면서 조사와 대응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작은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조사팀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조사팀 운영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사팀 신설과 함께 부동산 신고요건도 강화돼 다음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됩니다.

    또, 높은 가격으로 계약만 한 뒤 실제 거래는 하지 않고 호가만 올리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효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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