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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술 들어간 초콜릿 먹었더니 음주운전 적발?

[스마트 리빙] 술 들어간 초콜릿 먹었더니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20-01-29 06:50 | 수정 2020-01-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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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음주단속에 걸리자 "술이 들어간 초콜릿을 먹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알코올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충남 아산시에서 알코올 초콜릿을 먹고 운전하던 중국 남성이 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초콜릿에는 알코올을 첨가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제조공정상 제품의 맛이나 향의 보조,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성분의 함량이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소량 들어 있어도 임신부나 청소년이 섭취하거나 여러 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외국에서 사온 알코올 초콜릿은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 등의 술이 함유된 경우가 있는데, 초콜릿 한 알에 들어 있는 술의 양은 적지만 많이 먹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초콜릿뿐 아니라 슈크림 빵이나 술빵, 일부 피로회복제와 액상 소화제, 구강청결제, 매실청도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식품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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