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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연예톡톡] 승리,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기소

[투데이 연예톡톡] 승리,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20-01-31 06:57 | 수정 2020-01-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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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타이완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8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천2백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승리 씨가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불법 외국환 거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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