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수신호를 활용하시나요?
대부분 고마움을 전할 때 왼손을 귀 옆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 말고도 알아두면 유용한 수신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도 수신호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뒤차에 앞지르기를 하라고 전할 때는 차체 밖으로 팔을 내밀어 수평으로 편 상태에서 손을 앞뒤로 흔들고요.
갑자기 제동등이 고장 났는데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 팔을 차제 밖으로 내밀어 45도 아래로 펴는 동작을, 서행할 땐 그 상태로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수신호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는 동작도 있는데요.
다른 차량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검지로 원을 그린 다음, 바퀴가 터진 것처럼 손가락을 가볍게 오므렸다 펴는 동작으로 위험을 경고할 수 있고, 앞 차량의 제동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경적을 두 번 울리고 나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주먹을 쥐었다 펴면 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타이어 문제 있다면 수신호로 알리세요
[스마트 리빙] 타이어 문제 있다면 수신호로 알리세요
입력
2020-0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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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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