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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베이성 다녀온 외국인 내일부터 '입국 금지'

中 후베이성 다녀온 외국인 내일부터 '입국 금지'
입력 2020-02-03 06:07 | 수정 2020-0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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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부터 전면금지하고,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제도'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심상찮은 확산세에 정부가 결국 입국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실시되는데, 14일 이내, 즉 1월21일 이후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문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청원이 60만 명을 넘을 만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입국 금지를 실시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할 것 없이 모두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대형 사업장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같은 집단 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방문했다면,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등의 피해 지원 대책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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