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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음성'이라도…"증상 보이면 반드시 재검"

1차 '음성'이라도…"증상 보이면 반드시 재검"
입력 2020-02-03 07:33 | 수정 2020-02-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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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번째 확진자의 경우 최초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다가 재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격리 해제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8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옆좌석에 앉아 입국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같은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번째 환자는 지난 26일 증상이 나타나 자택 격리됐고, 사흘 뒤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8번째 확진자는 지난 27일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지만, 다음날 1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노출이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발병 초기에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 양이 적어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증상자들은 최소한 잠복기인 14일 동안 확진 여부와 상관 없이 증상을 잘 관찰하고,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는 429명.

    이중 3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들 중 우한에서 입국한 경우만 하루에 2번씩 증상 발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판정 뒤에도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에만 한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4번째와 8번째, 12번째 확진자의 경우 기존 호흡기 증상 외에 근육통을 호소했는데, 특히 12번째 확진자의 경우 확진 전에 근육통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의 역학적인 상황과 연구결과들을 반영해 신종 코로나의 정의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던 무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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