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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창문도 못 여는 '묘세권'…"사기분양" 고소

한밤 창문도 못 여는 '묘세권'…"사기분양" 고소
입력 2020-02-05 06:20 | 수정 2020-02-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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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숲세권'으로 홍보했지만 공동묘지 앞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진 단독주택단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주민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의 한 단독주택단지.

    단지 바로 옆에 숲이 있는 이른바 숲세권으로 홍보되면서 지난해 7월 1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목을 하면서 단지 앞에 있는 공동묘지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일부 세대와 묘지와의 거리는 불과 20미터.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A씨/고양 단독주택 입주예정자]
    "나무로 싹 다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렇게 무덤이 싹 다 있을 거라고는 전혀 정보가 없었지요. 분양사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입주까지 불과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묘지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비치돼 있던 단지 모형입니다.

    숲에 10여 기 정도의 분묘만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단지 반경 300m 안에 126기, 1㎞ 안에는 700여 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B씨/고양 단독주택 계약자]
    "묘지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시공사 모형에는) 사당 하나 표시돼 있고, 분묘 하나 표시돼 있고… 그런데 분묘가 더 많은 게 드러났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분묘수를 속였다"며 분양 대행사 직원 10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소송에는 전체 3분의 1인 143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손영현/입주예정자 법률대리인]
    "시공사나 시행사에 건의를 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 측은 "사전에 충분히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7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12세대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숲 속 생활을 꿈꾸다 묘지 옆에서 살게 된 입주예정자들의 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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