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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꼼짝 마"…2년 이하 징역형

마스크 매점매석 "꼼짝 마"…2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20-02-07 06:40 | 수정 2020-02-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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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 창고에 정부 합동 단속반이 들이 닥칩니다.

    시중엔 없어서 난리라는데 창고엔 마스크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모두 4만 2천여 개인데, 시가로 6천 3백만 원 어치입니다.

    유통업체 업주는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대량으로 납품받았다 남은 재고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마스크 판매상]
    "황사가 심해서 대비해서 물건 받고, 우한이랑 별로 관계 없이요. 그래서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서 좀…"

    단속반은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보고있습니다.

    전년도 월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닷새 동안 쌓아둔 경우를 매점매석으로 보는데, 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에도 마스크 단속반이 떴습니다.

    중국인 출국자 가방을 X레이로 들여다보니 마스크가 2천개 넘게 들어 있습니다.

    300개 이상 마스크를 국내에서 대량구매해 해외로 가져갈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압수됐습니다.

    신원미상의 중국인이 공항에서 마스크 45박스, 2만7천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의 의심을 받자, 그냥 버리고 달아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생산 유통 업체들이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속여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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