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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대법원에 상고"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대법원에 상고"
입력 2020-02-07 07:17 | 수정 2020-02-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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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 시장.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은 시장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무죄라는 입장이신 거죠, 계속?)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0여분 뒤 수원고등법원은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0만 원보다도 두 배 높은 벌금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고 인식하면서도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일년여 동안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 노무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나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 시장이 운전기사 최 모 씨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유지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은수미 시장은 '항소심 결과는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상고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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