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낮에 구청을 찾아가 자신의 담당 공무원을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데도 줄었다고 착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7) 오전 10시 17분쯤, 63살 황 모 씨가 울산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왔습니다.
황 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담당 직원에게로 간 뒤 1m 길이의 둔기로 이 직원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습니다.
50대 직원은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 처치를 받았고, 황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중구청 직원]
"진짜 조용하게 갑자기 들어오셔서 바로 휘두르셨습니다."
구청 자체 파악 결과 황 씨는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착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2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긴급생계비를 받다 4월부터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2, 3월에 못 받은 차액 14만원이 4월에 더 입금됐고 5월부터는 정상금액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직원이 돈을 횡령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며 오해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그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본인 급여를 삭감시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기 첫 달에 받았던 원래 생계비로 돌려달라고."
경찰은 황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청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용주
"지원금 줄었다"…민원인이 둔기로 공무원 폭행
"지원금 줄었다"…민원인이 둔기로 공무원 폭행
입력
2020-02-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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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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