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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법무부 "코로나 검사받는 불법 체류자 단속 안 해"

[뉴스터치] 법무부 "코로나 검사받는 불법 체류자 단속 안 해"
입력 2020-02-10 07:20 | 수정 2020-02-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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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단속될까봐 코로나 검진을 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는 국내 불법 체류자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병원을 잘 찾지 않는데요.

    감염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동선 파악이 안돼 2차 감염 방지도 어렵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활한다면 지역 사회 전반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슈퍼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법무부는 출입국 등 관련 부서가 검진받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 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비용 16만원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 꼭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 앵커 ▶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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