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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왜 없나 봤더니…창고에 105만 개 '꽁꽁'

마스크 왜 없나 봤더니…창고에 105만 개 '꽁꽁'
입력 2020-02-11 06:46 | 수정 2020-02-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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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려 105만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놓고 불법 판매를 하려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고 안으로 정부 합동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한 쪽에는 상자 수백 개가 쌓여있습니다.

    [정부 합동단속반]
    "이거 뭐예요, 사장님?"

    상자마다 인쇄된 무늬도 다 다르고, 아예 무늬가 없는 상자도 있습니다.

    열어보니 마스크가 한가득.

    [적발 업체 관계자]
    (이거 마스크인데 왜 표시사항은 다른 걸로 돼 있어요?)
    "아, 그거 식약처에서 걸린다고 이걸로 바꾸셨다고 그러던데…"
    (단속에 걸리니까 밖에 박스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른바 '상자갈이'를 통해 숨겨둔 마스크는 모두 105만개.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개의 10%가 넘는 물량입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 카페에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팔겠다는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화에서나 볼법한 교묘한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락을 하면 일단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도착하면 진짜 살건지, 현금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믿음이 생기면 또 다른 접선지를 알려주는 식으로 서너차례 장소를 바꿔가며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이 밖에 마스크를 40만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 마켓에는 '품절'로 표시한 업체와 100개에 4만원이던 마스크를 7배가 넘는 30만원에 판매하려던 업체 등 2곳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매점매석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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