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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승'…수도권·충남·세종 저감조치

미세먼지 '기승'…수도권·충남·세종 저감조치
입력 2020-02-15 06:09 | 수정 2020-02-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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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은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쌓인 국내 미세먼지에 해외에서 유입된 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석유화학 공장처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209곳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도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역시 공사시간을 바꾸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리는 먼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12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25기의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이는 한편, 도로청소차 운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청소차량 17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휴일인 점을 감안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이 차차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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