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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수칙 어기고 함께 식사…처제 '전염'

격리 수칙 어기고 함께 식사…처제 '전염'
입력 2020-02-15 06:38 | 수정 2020-02-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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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15번째 환자는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가 스무번째 환자를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스무번째 환자의 직장은 사흘간 직장폐쇄까지 했는데요.

    방역당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번째 확진 환자는 4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인 지난 1일 오전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15번째 환자는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처제 집에 들러 친인척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날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중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수칙을 어긴 겁니다.

    [수원시청 관계자]
    "2월1일 날 식사를 하신 건 맞대요."
    (보건소 가기 전에?)
    "그런 거 같아요. 가족끼리 먹었던 걸로 얘기 들었어요."

    밥 한 번 먹는다고 별일 있겠냐는 방심 때문에 결국 처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20번째 확진환자가 됐습니다.

    20번째 확진환자의 직장인 GS 홈쇼핑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사흘간 긴급 휴업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김인호/GS홈쇼핑 팀장(지난 6일)]
    "혹시 추가적으로 접촉한 직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 금지는 물론 집 안에서도 혼자 식사를 하고 가족이나 동거인과도 마스크를 쓴 채 2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하루 2차례 확인 전화를 할 뿐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사실상 격리자의 책임감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한 교민 이송과정에 참여해 자가격리중인 경찰관에게도 2주를 갇혀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재만 경위/자가격리 경찰관]
    "한 3,4일 지나니까 좀이 쑤셔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운동을 다시 틈틈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방역당국은 격리 수칙을 어긴 15번째 확진환자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될 경우 최고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국회에서는 벌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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