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개를 차 뒤에 매단 채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 차량의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울주군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종으로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SUV 차량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확대해 봤더니 차량 뒤편 트렁크에 목줄이 묶여 있습니다.
[목격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동물을 도로에 끌고 가면 동물도 위험하고 주변에 같이 운행하는 차량들도 위험(하죠.)"
경찰 조사 결과 영상에 찍힌 차량 주인은 이 주변 마을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아지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면 주변 차량의 안전은 물론 강아지 역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재영/수의사]
"강아지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조금만 지체되거나 쉬어 버리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아마 생존 본능으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개를 차에 매달고 4km를 달린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석/울산울주경찰서 지능팀장]
"동물을 차에 매달고 다닌 이유가 뭔지 또 평소에 이 사람이 주변에서 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전국적으로 1천900여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용주
'개 매단 채 운전'…경찰 수사 나서
'개 매단 채 운전'…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20-02-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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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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