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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MB 항소심 선고…1심 후 16개월 만

'뇌물·횡령' MB 항소심 선고…1심 후 16개월 만
입력 2020-02-19 06:18 | 수정 2020-02-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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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구형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349억 원을 빼돌리고 삼성에게 다스 소송비를 챙기는 등 횡령과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다스 소송비 51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 더해지면서 뇌물액수는 68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0여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등 소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30분 동안 최후변론에 나서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억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리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지만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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