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고유정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
8개월 동안 12차례나 공판이 열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붓아들 사건은 뒤늦게 수사가 시작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나온 수면제와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고유정은 수면제가 검출된 시험방법을 믿을 수 없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검찰의 꿰어맞추기 식 소설일 뿐 압도적인 증명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느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으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역대 범죄자 중에는 2천 3년 환전상 부부 등 3명을 살해한 이 모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국내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뉴스투데이
조인호
사형 구형받은 고유정…오늘 1심 선고
사형 구형받은 고유정…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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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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