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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환자처럼 검사 거부하면 '징역형'

31번 환자처럼 검사 거부하면 '징역형'
입력 2020-02-21 07:35 | 수정 2020-02-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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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하고 곳곳을 돌아다녔던 31번 확진 환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나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1번 환자는 폐렴 증상이 있었지만 대구 병원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현행법상 환자가 거부하면 검사를 강제할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진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진단 거부의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심환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가 격리를 거부할 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환자가 진단을 거부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강화돼서…"

    또 감염병 유행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정부가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국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3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번 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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