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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고삐 죈다…아파트 10여 곳 '강제 수사'

'집값 담합' 고삐 죈다…아파트 10여 곳 '강제 수사'
입력 2020-02-22 06:54 | 수정 2020-02-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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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집값 담합같은 불법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0곳이 넘는 아파트단지가 이미 조사대상이 됐고, 특별사법경찰 2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두달 사이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며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나며 전화를 해서 따지시더라구요."

    단속에 대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담합을 부추기는 내용보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꼬투리가 잡힐만한 내용도 없애고 있습니다.

    [김 모씨/아파트 입주민]
    "동 호수를 밝히고 닉네임을 이렇게 변경하는 걸 계속 유도를 해서 실제 소유주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10여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특정가격 아래로 거래하는 걸 막거나, 비싸게 팔아주는 중개업소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 등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 2백여명이 투입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아파트 가격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강화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대응반이 전담하고, 조사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전부로, 다음달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뛴 수도권지역은 외부 투기세력의 거래가 5배에서 10배 정도 늘었다며 집중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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