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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20-02-25 06:18 | 수정 2020-02-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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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화문 집회와 예배 등에서 특정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1시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가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정치 평론'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치 평론은 여러분 열기만 하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을 하니까…"

    전 목사는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모면한 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외에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지난 주말 이틀 연속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

    전 목사가 구속 전 3·1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지자들이 이번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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