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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입력 2020-02-29 06:14 | 수정 2020-02-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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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보했지만, 범투본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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