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실거래 조사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합니다.
뉴스투데이
강연섭
조정대상지역 3억↑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조정대상지역 3억↑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입력
2020-03-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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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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