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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장승철

오늘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입력 2020-03-16 07:02 | 수정 2020-03-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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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상장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건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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