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걸그룹 S.E.S 출신 가수'슈'가 해외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슈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를 거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곤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입니다.
건물 주인은 걸그룹 SES의 가수 슈.
직장인 36살 김호중 씨는 2년 전 이곳에 입주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9천 2백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 1천5백만 원을 슈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호중/세입자]
"계약 당시에만 해도 슈 씨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오기도 했었고 융자 금액도 적어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해서…"
김씨는 아이가 생기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작년 2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슈가 1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김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계약이 끝난 뒤 은행에 1억 원에 가까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호중/세입자]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돼요.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어요."
스물한 세대 가운데 이미 두 세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고, 집주인 슈는 지금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수 슈 측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데다, 보증금을 줘야 하는 의무도 져버린 채 무작정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슈 측의 태도에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뉴스투데이
조명아
"도박은 '슈'가 했는데…" 세입자들 '속앓이'
"도박은 '슈'가 했는데…" 세입자들 '속앓이'
입력
2020-03-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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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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