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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눈앞…'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공소시효 눈앞…'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입력 2020-03-17 07:29 | 수정 2020-03-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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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도 임박했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장모 최 씨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진정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4장은 모두 35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됐습니다.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지만, 검찰은 그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다섯 달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먼저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모 씨/피해자]
    "수요일에 가서 진술서를 썼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주게 된 얘기 그런 얘기 쭉 하고."

    검찰은 또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장모 최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대검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의정부지검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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