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허위은행잔고증명서와 관련해서 검찰이 윤 총장 장모의 동업자를 조사했습니다.
이 동업자는 "사위가 검사라는 말을 듣고 동업을 결정했는데,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의 동업자였던 안 모 씨는 검찰에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씨와 함께 성남 도촌동 땅을 구입할 때 최씨가 350억 원 규모의 허위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었는데, 안씨 자신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모 씨/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 동업자]
"(최 씨가 잔고증명서 직접 만들어서 온 건가요?) 예…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든 거 있는 것도 몰랐어요."
다만 서류 위조 당시 장모 최씨가 검사인 윤석열 총장과 교수인 딸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사위를 내세우는 최씨의 말에 안씨는 자신이 피해볼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땅 구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사람이 안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안씨에게 "허위은행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든 김 모 씨, 즉 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던 인물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김씨가 '안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겁니다.
안씨는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검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안 씨/장모 최 씨 동업자]
"(최XX이 시킨 거냐 이걸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잔고증명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거 묻더라고."
검찰이 안씨는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도 윤 총장 장모 최씨는 여전히 피진정인 신분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증명서 작성을 놓고 안씨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최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이제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검찰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뉴스투데이
조희형
피의자 소환 동업자 "검찰, 장모 언급 안 해"
피의자 소환 동업자 "검찰, 장모 언급 안 해"
입력
2020-03-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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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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