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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공무원 서면 보고

'거리두기' 강화…공무원 서면 보고
입력 2020-03-23 06:10 | 수정 2020-03-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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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앞으로 2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공공부문은 원격 근무나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지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하며 공공부문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수칙을 준수하고…"

    특별복무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각 부서는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적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해야 합니다.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통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하고,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일 경우엔 즉시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서관과 박물관,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에 대한 전면통제도 계속됩니다.

    외교부는 해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KTX는 최대한 간격을 두고 좌석이 배정됩니다.

    특별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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