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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드나든 이용자도 처벌"

"'박사방' 드나든 이용자도 처벌"
입력 2020-03-23 07:25 | 수정 2020-03-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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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도 13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처럼 채팅방을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로 처벌은 가능한지 손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와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냐"며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텔레그램의 특성상 영상을 보기 위해선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수경 변호사/여성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자기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돼서 그것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명확하게 소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하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벌됩니다."

    또, 이들이 채팅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교사나 공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실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연루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라면 처벌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N번방 이용자가 26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선 관련 양형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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