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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될까…"조 모 씨, 수도권 大 졸업"

신상 공개될까…"조 모 씨, 수도권 大 졸업"
입력 2020-03-24 06:13 | 수정 2020-03-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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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은 오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공개가 결정된다면 살인 아닌 범죄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셈입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와 모텔 손님을 토막 살해한 장대호, 또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까지.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모두 살인이 포함된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는 살인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인격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살인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소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리력은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자체를 도구로 이용해서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한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 비공개 장소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 공개를 한다면 그 범위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방지, 범죄예방의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특별법 25조에도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다면, 이 조항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치솟는 가운데, MBC 취재진은 조 씨가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했고, 조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온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대학 동창]
    "이럴 줄은 몰랐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그맣게 사고를 칠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서는 처음에는 소름이 돋았는데 그럴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신상공개가 최종 결정될 경우, 경찰은 조씨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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