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한 일명 '박사방'의 회원을 찾기 위해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곳을 압수수색해 일명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 모 씨에게 가상화폐를 보낸 일부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을 분석해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상과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윤수한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명단 일부 확보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명단 일부 확보
입력
2020-03-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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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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