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한 일명 '박사방'의 회원을 찾기 위해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곳을 압수수색해 일명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 모 씨에게 가상화폐를 보낸 일부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을 분석해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상과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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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명단 일부 확보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명단 일부 확보
입력
2020-03-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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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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