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닷새간 4·15 총선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체장애인과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사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이동경
확진자도 투표 가능…'총선 거소투표' 접수
확진자도 투표 가능…'총선 거소투표' 접수
입력
2020-03-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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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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