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닷새간 4·15 총선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체장애인과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사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이동경
이동경
확진자도 투표 가능…'총선 거소투표' 접수
확진자도 투표 가능…'총선 거소투표' 접수
입력
2020-03-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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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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